온라인 판매자 사재기, 매점 · 매석 금지 고시 마련 등 현장 점검 강화될 듯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걷는 시민들 ⓒ한국외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월 31일, 마스크가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 · 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매점 · 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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