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필히 가입해야

화재 발생 업소 ⓒ한국외식신문
화재 발생 업소 ⓒ한국외식신문

지난해 12월 19일, 도봉구 소재 아파트 상가 지하 66제곱미터 규모의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평소처럼 영업을 준비하던 중, 영업점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불이 번져 옆집에도 피해를 입혔다.

음식점주 A씨(62세)는 망연자실 하던 중 한국외식업중앙회 도봉구지회 직원의 권유로 공제상품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해 문의를 했다.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가입 당시, 가게 영업에 많은 도움을 줬던 직원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겪으니 그 직원이 정말 고맙더라구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A씨처럼 지하 1층 66㎡, 지상 2층 100㎡ 이상 면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외식업경영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에 따라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도봉구지회 김진락 과장은 A씨에게 다중법에 의한 손해배상 외에 경영주의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품 설계를 해줬다.

김 과장은 ”외식업을 하시는 분은 영세자영업자가 많습니다.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상도 꼭 필요하죠. 어려울수록 나쁜 일이 엎친데 곂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외식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외식가족공제회는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을 신용경제 파트에서 발매하고 있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는 외식업 경영주를 위해 특화된 상품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건물 화재에 따른 보상 심사 시, 일반 보험회사처럼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현 시세를 적용한다.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약관 ⓒ한국외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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