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접대비 한도 상향,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2021년까지 연장

[음식과사람] 2020.02 P.48-92 Focus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엔 27개 정부기관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이 중 일반 국민과 외식업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봤다.

editor 조윤 photo shutterstock 자료 제공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240원 올랐다. 지난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수치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지난 2년 대비 인상 폭을 낮췄다.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8년 국회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속해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새해 첫날부터 근로자 50〜299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은 유예한다. 더불어 현행법상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주 64시간 근무를 기계 고장이나 촉박한 납기일 등 경영 상황의 사유로도 가능하도록 특별 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했다. 이는 대기업에도 해당한다.

또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월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10년 보유 시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4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 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 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돼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축산물 이력제도 닭 · 오리 · 계란까지 확대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1월 1일부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새해부터는 가축 거래 상인도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맥주·  탁주 주류 과세체계 개편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의 주세율은 기존 출고가의 72%였으나 올해부터는 리터당 830.3원으로, 출고가의 5%였던 탁주의 주세율은 리터당 41.7원으로 바뀐다. 이 같은 과세체계 개편은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다만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인 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키로 했다. 종량세 전환은 1월 1일부터지만 주세율의 물가 연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생맥주에 대해선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지속적인 수입물량 증가와는 달리 수입김치에 대한 여전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사업이 올해 내내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취약 부분(유통 단계별 보관 온도, 청결 상태 및 수거 검사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해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고령친화식품 인증을 하고,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 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접대비 한도 상향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1월 1일부터 인상됐다.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정 비율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늘린 것이다.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별로 100억 원 이하는 0.2%에서 0.3%로, 100억 원 초과~500억 원은 0.1%에서 0.2%로 각각 늘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억 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 원과 3000만 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0.03%)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공급가액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율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 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높인 특례 공제율을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축소된다. 개정 내용은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2020년 상반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잠정)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 원, 양식소득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러한 세제 혜택이 농업 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 분야의 세제 혜택을 농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이 두 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기존 2%에서 1%로 축소됐다. 이는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했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등에 대비해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했을 경우엔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가 2% 부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뒤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자다.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해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제도 시행 전 노후차를 폐차했더라도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거나, 제도 적용기간 중 신차를 신규 구매하고 폐차는 적용기간 이후에 하더라도 신차 등록 2개월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한 경우엔 감면세액과 더불어 감면세액의 10% 상당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합산 9억 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연금을 준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뒤의 주택 가치보다 연금 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적은 경우 차액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더 많을 땐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좀 더 유연한 여신 심사가 가능해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 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7등급 상위)에 있는 경우엔 상위 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온 탓이다.

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이에 따라 회사별로 차별화된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 약관 개선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 보험금 지급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 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이다.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을 표시하고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가나다 순의 특약 색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고,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해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이다. 개선 내용은 2020년 중 시행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해 채무자가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금감원(전화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 데 이어 2020년 1월(잠정)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됨에도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없는 데 따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개설했다.

올해 말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앞으로는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이 안 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올 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2, 3학년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값 등을 지원함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받는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다. 단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정부는 2021년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으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다(아동수당 홈페이지 : ihappy.or.kr). 앞서 만 6세 미만이었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지난해 247만 명에서 26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가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정부가 전세 대출금을 회수한다. 기존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세 보증 만기까지는 기다려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즉시 전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개선

올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 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www.dadol.or.kr)를 통해 주변의 이용 가능한 센터를 조회하고 이용 신청 및 이용 결정 통보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함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 탐방, 간식 제공,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가용공간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앞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겐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올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친환경 농어업 활성화

정부는 올월 친환경 농어업법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친환경 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엔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해 혼란을 방지한다.

위반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더불어 부실 인증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쌀 수급 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 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 직불 및 경관보전 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기존 쌀값 안정 역할을 하던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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