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0.2.5(수) 0시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 · 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 · 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1.31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으며,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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