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달 마켓 · 음식점 등 대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점검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 · 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요청했다.
박장석 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