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달 마켓 · 음식점 등 대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불량식품 신고전화 콜센터 번호 ⓒ질병관리본부
불량식품 신고전화 콜센터 번호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 및 배달 음식점 등 총 18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점검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반찬 제조업체 및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배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 · 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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