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따른 배달앱 '갑질' 있어서는 안 돼

▲ 딜리버리 사무소 앞 배달 오토바이 ⓒ한국외식신문
▲ 딜리버리 사무소 앞 배달 오토바이 ⓒ한국외식신문

지난해 12월 13일 독일계 회사이자 ‘요기요’, ‘배달통’의 대주주인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했음을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거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인수합병이 스타트업 기업 출구전략 차원서 긍정적인 벤처기업 성공사례"라고 했다.

조성옥 공정위 위원장도 "이번 거래는 ‘혁신’에 해당한다"며 "기업결합 심사 시 소비자 피해와 신사업 혁신 촉진 양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긍정의 뉘앙스를 풍겼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갑질, 수수료 인상, 할인쿠폰 혜택 감소 등이 예상된다"면서, "결국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와 소비자의 선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앱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종합일간지는 뉴스 초기에 배민에 대해 우호적이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애국 마케팅',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적인 논조로 흐르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승인은 IT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 확인과 함께 데이터 독과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 발생한 기업이익의 해외 유출 등에 대한 문제해결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자영업자들의 '땀과 노동의 가치'가 '배달 중개 수수료'보다 폄하돼서는 안 될 일이다. 세계적으로 M&A 바람이 거세게 불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시장거래에는 반드시 제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외식업 자영업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몸집을 불리는 '배달의 민족'과 '배달 영웅'의 일그러진 행태에 진지한 사회적 합의가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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