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부정 · 부패 행위 감찰 예정

▲ 불법행위 엄벌처단 포스터 ⓒpixabay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행안부)는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감찰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 · 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 · 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한 감찰 활동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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