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부정 · 부패 행위 감찰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행안부)는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감찰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 · 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 · 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한 감찰 활동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석관 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