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

▲ 결제를 위해 건네는 신용카드 ⓒpixabay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 회원에게 지방세(취 · 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카드 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개월 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 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대여 ·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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