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 과다

▲ 결혼사진 촬영 커플 ⓒpixabay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다. 2월 5일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16년 1월 ~ ’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 · 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는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이었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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