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청약 철회권’ 강화

▲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견본 ⓒ공정위

주문 물품에 대한 반품 거부 행위를 한 홈쇼핑사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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