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2월 12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의 생산 ‧ 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 ‧ 판매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 또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 ·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 ‧ 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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