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정 대상은 지자체,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 텅빈 공장 ⓒpixabay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키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 지난 11일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다.

먼저,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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