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외부식당 이용 장려

▲ 구내식당 내부 ⓒpixabay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상점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서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 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인 외부식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도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장은 먼저 외부식당을 적극 이용하고, 기관 소속 공무원 역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시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90분 등)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주 1회 이상, 직영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주 2회 이상 휴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청사가 구내식당 휴무를 주 1회 실시할 경우 월 평균 약 2억4천8백만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추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