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해야

▲ 김홍민 신승HR 노무사

아르바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다, 줄여서 '알바'라고도 부른다.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노무관리 측면에서는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나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알바)가 통칭되고 있다.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인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채용 할 경우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1)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으므로 임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노동관계법률상 특별히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없다.

다만 연장근로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상근로자인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1일 4시간 씩 1주 2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이를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비록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시간근로자중에서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 씩 근로를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15시간에 못 미치는 바, 유급주휴일제도와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도 없다. 반면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8시간 씩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므로 3.2시간[(16÷40)×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 8시간 씩 주말근로를 하는 주말 알바에 대한 주휴수당이 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60시간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 대상이다.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돼 그날그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서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3) 기타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나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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