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지원,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 화물적재 중인 항공기 ⓒpixabay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실시되고 각종 사용료 납부가 유예된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항공 ‧ 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자금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할 계획이다.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한다.

운항중단 ‧ 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 ·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 ~ 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현재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 ~ 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1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중국 · 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 ·․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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