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24% 넘을 수 없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17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에 앞서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권한다. 대출금리는 연 24%를,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3%를 각각 넘을 수 없다.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전화 1397) 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상담도 가능하다.

대부업체 이용 시 정식 업체 여부, 이자율, 추심 관련 등 문의는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http://fine.fss.or.kr) 또는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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