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혹은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갈무리 ⓒ한국외식신문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여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사이트를 통하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고용 · 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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