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한시 적용. 적용기간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 예정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한국외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했다.

현재 보건소 및 병 · 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새로운 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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