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해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마련

▲ 품귀 현상으로 구매하기 힘든 마스크 ⓒ한국외식신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체는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하고, 수출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체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 · 판매 · 수출신고 물량부터 적용되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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