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할인가 적용 ‘외식상품권’ 발행, 외식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설 등

▲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회장, 이하 '중앙회')는 2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식업계의 매출하락과 관련해 외식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를 통해 청와대에 건의했다.

첫째, 정부에서 외식상품권(가칭)을 제작하고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권을 구입해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둘째, ‘연말정산 외식비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 국민들로 하여금 외식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외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 경북지역에 마스크 및 손 세정제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선적인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소비 위축에 전례 없는 특단의 정책수단이 동원돼야만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