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2020. P98 Law Info]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계약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금은 공사 진척도에 맞춰 지급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 원만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보장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음식점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려는데,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에 내부 공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분쟁은 공사비에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사에선 실투입 물량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공사비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 비용을 낮추거나 또는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당초 계약서에 공사 명세를 최대한 상세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자재의 사양, 제조사, 단가까지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지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중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인 줄 알면서도 일단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업 일정에 쫓기는 업주의 초조함을 이용해 공사비를 더 받아낼 목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사대금을 완공 후 지급하거나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완공 시까지 일정 금액이 남아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업자는 잔금을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하게 공사를 지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체로 보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액 입증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미리 지체상금 약정을 해두었다면 공사가 지연된 사실만으로 특별한 입증 없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사대금 잔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완공 후 공사업체의 하자 보수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영세업체가 담당하고 그러한 업체에는 하자 보수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소액의 보증보험료로 거액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하자보수이행증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사업체의 증권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상 하자 보수기간은 가능한 한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계약서에 하자 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완공 후 1년간은 공사업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도나 가스 배관, 환기, 냉난방 공사의 경우 2년, 방수 공사나 지붕 공사의 경우 3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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