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선량한 자영업자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가능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 ‘신분증 위변조’ 등에서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일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이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거나, 나이를 속이고 출입하더라도 처벌은 친권자나 학교에 위반행위를 통보하는 선에서 처벌이 그친다.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업소에 출입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 2619개 업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청소년 배째라 무전취식 등으로 외식업 경영주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행정청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 법 개선을 요구해 왔다.

▲ 2015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량한자영업자 보호법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김승일 기자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6월 서영교 의원이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주류를 음식점에서 제공받거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발생한 업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 같은 고려 없이 무조건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것이 발각되면 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 받는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2개월을 받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이제 남은 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통과"라며 "다행스럽게도 식품안전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오는 2월까지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실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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