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월호

[음식과 사람 2016-2 p.43 Labor Info]

 

2016년 외식업소 유급휴일은 52일? 66일?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는 휴일이 며칠이나 될까요? 달력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공휴일과 파란색으로 표기된 토요일이 있는데, 색깔처럼 그 의미는 다릅니다. 또한 달력에 표기된 공휴일과 노동법상의 유급휴일 역시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휴일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휴일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휴일의 개념입니다.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규정한 것인데 달력에 보통 붉은색으로 표기된 날입니다.

2016년도 달력을 보면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총 52일)과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 명절 등 각종 기념일(총 13일), 올해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일(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총 66일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휴무하는(따라서 모든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총 52일)까지 포함하면 총 118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3일에 한 번 꼴로 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 규모 사업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고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이와 다릅니다.

즉 노동법상 유급휴일은 결근 없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과,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2016년에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로, 총 52일(2016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침)입니다.

▲ 사진 = 정희수 기자

Q.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노동법'상의 유급휴일은 법적 효과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사무를 보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들의 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므로, 노동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해서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여 이날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법은 최저 근로조건이므로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사규)에 휴일 조건을 ‘공휴일’로 정했다면, 이는 ‘유리 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외식업 경영자들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정할 때에는 휴일의 개념을 잘 알고 신중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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