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월호

[음식과 사람 2016-2 p.55 Tax Info]

 

"복식부기 의무를 지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 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대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절세가 가능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사업용 계좌 개설 절차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사용과 분리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해도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미리 계좌를 개설해 신고해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개설 대상 사업자

외식업(음식점업) 경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의 신고 절차

사업용 계좌는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개설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 번호만 신고하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금융 정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사진 = Pixabay

▶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됨)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일정한 인건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의 미개설·미사용 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 가산세 부과 : 미개설 · 미사용한 거래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 공제 · 감면 혜택 배제 : 미개설 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감면 배제

• 경정 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확실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카드대금은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 계좌로 이체하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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