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3월호

[음식과 사람 2016-3 p.78 Law Info]

 

돌잔치에 납품할 음식이 상해서 급히 다른 식당에서 구입해 납품했는데…보험사에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의 영업주가 그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돌잔치에 음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전날에 음식을 마련한 후 당일 아침에 행사 장소로 미리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살펴보니 보관상의 잘못으로 밤새 대부분의 음식이 상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잔치가 취소될 경우 행사 주최자는 장소 대여료나 비품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 공급한다면 약 300만 원가량의 추가비용 지출이 예상되었으나, 이는 시간상 불가능했기에 인근의 다른 뷔페식당에서 긴급히 음식을 가져와 행사를 치르도록 했고, 약 500만 원의 식대를 제가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느 범위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상법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보험 사고와 이로 인한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처럼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보험 계약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은 보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넓게 보면 이 역시 보험 사고로 발생한 손해이고, 그 비용의 지출이 보험회사에도 유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부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 비용’을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영업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영업주가 불완전하게 영업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고, 이를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영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뷔페 / 사진 = flickr

본 사안의 경우, 행사 당일에 다시 음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만일 음식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사온 것은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 방지 의무를 이행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스스로 음식을 다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 지출해야 할 약 300만 원의 비용은 ‘생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또는 ‘결함 있는 생산물의 대체 비용’으로서 보험 약관상의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귀하가 지출한 총 비용 중 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험 계약상의 보상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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