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3월호

[음식과 사람 2016-3 p.89 Labor Info]

 

4대보험은 외식업 경영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주에게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입니다. 민간 보험처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도 외식업 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매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A.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율은 관련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데 2016년도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음식점업(외식업)의 경우 근로자 보수액의 1%지만, ‘임채(임금채권)부담금’ 0.06%를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총 1.06%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보수액의 1.55%로, 이 중 0.65%는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는 0.9%를 부담함

• 국민연금보험료율: 근로자 보수액의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4.5%를 부담함

• 건강보험료율: 보수액의 6.12%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0.4%를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총 6.5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3.26%씩 부담함

이를 종합해보면, 2016년 4대보험료율(임채부담금 포함)은 근로자 보수월액의 총 18.13%이며, 이 중 근로자 부담은 8.41%, 사업주 부담은 9.72%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보수월액을 표기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기초로 4대보험료를 통합해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 지급 시에 근로자 부담분 8.41%를 원천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합해 매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8만4100원을 원천공제하고, 사업주가 9만7200원을 합해 총 18만1300원을 매월 4대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의 형태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만 선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 근로자(식당의 파출부)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선택사항이고 다른 것은 가입해야 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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