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월호

[음식과 사람 2016-2 P.44 Law Info]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이 그 이전에 발행하고서 회수하지 못한 식권을 비롯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영업상 채무에 대해 영업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Q. 제가 음식점 한 곳을 인수해 기존의 설비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종전 업주가 인근 회사들에 발행한 식권을 회수하지 않은 관계로 회사원들이 그 식권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 업주가 발행한 식권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상법은 영업양수인(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넘겨준 사람)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주가 식대를 미리 받고 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소지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의무도 영업상 채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전 업주의 상호를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영업 양도가 이뤄질 당시 그 사실을 해당 회사나 식권 소지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종전 업주를 상대로 미회수된 식권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등 채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이 식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귀하는 영업 양도 사실을 해당 회사나 식권 소지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식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상호만은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호의 인지도와 단골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점포 내외부에 ‘O월 O일자로 업주가 변경되오니 식권 소지자들은 그 이전까지 미회수된 식권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공지문을 부착하거나 또는 식권을 발급받은 회사에 미리 영업 양도 사실을 알리고 채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종전 업주와 체결하는 영업양도계약서에 ‘양수인은 양도인이 기존에 발행한 식권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영업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식권을 발급받은 회사나 그 소지자들은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계약조항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영업양수인이 식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다음 사후에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변상받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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