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음식과 사람 2016-4 P.53 Labor Info]

 

소규모 음식점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4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가입을 장려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운영해왔는데, 2016년 지원 대상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로자의 월간 보수액에 따라 산출된 4대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4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4대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홈페이지 [▶http://4insure.or.kr/ins4/ptl/Main.do]

 

Q.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이 월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납부금’과 ‘고용보험료’의 60%(신규 가입자), 40%(기존 가입자)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식당에서 월 급여가 100만 원인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할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지원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원래 납부할 보험료는 월 17만6700원(사업주 9만4600원, 근로자 8만2100원)인데,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 신청을 하면 매월 6만3300원을 지원받아 11만34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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