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실사, 수입중단 조치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쇠고기 등

2020-01-16     이철 선임기자
해외 제조공장 내부전경 ⓒpixabay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 주요위반 내용은 원 · 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 · 기구류의 세척 · 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 · 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 · 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소고기, 향신료 가공품, 다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 · 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