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사업자, 배송비 · 반품비용 높게 측정된 물품 피해야

겨울철 홈트레이닝 ⓒFreepik
겨울철 홈트레이닝 ⓒFreepik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홈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졌다. 이에 홈트레이닝 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2월초 소비자 이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홈트레이닝 가속화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홈트레이닝 관련 평균 SNS 언급량은 6만6927회로 2019년(3만1465회)보다 112.7%(3만5462회)증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접수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아졌다. 2020년 기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소품 피해 사례는 270건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홈트레이닝 용품 피해 상담수는 총 3천287건이다. 가장 많은 불만 사항은 배송지연 · 미배송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내용으로 총 1천491건이다. 이어서 품질 및 AS관련 불만 사항도 1천93건 상담이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시 구매 전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품 결제 시 계좌이체 등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해야 하며, 배송비와 반품 비용이 높게 측정된 물품 구입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구제 신청은 국번없이 1372(한국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준비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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