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세무 정보: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

[음식과 사람 2018-9 P.39 Tax Info]

▲ 이미지 = PIXABAY

음식업 등을 경영하다 보면 사업이 잘돼 확장 이전하기도 하고, 사업이 부진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장을 넘겨줘야 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讓渡, 넘겨줌)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讓受, 넘겨받음)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방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 규정은 운영하던 음식점 등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讓受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경영 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때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합니다.

이는 포괄양수 이후 영업 환경의 악화로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가 돼야만 사업장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 대가가 연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①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돼야 합니다. 즉,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② 미수금, 미지급금 및 업무 무관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③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 부가가치세 부과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업 양수자에게 원활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기 위해선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데, 포괄적 승계란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서 사업 양도자가 포괄승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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