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5월호

[음식과 사람 2016-5 P.26 Law Info]

 

최근 사회적으로 노쇼(No-Show · 예약부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노쇼로 보게 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점에 예약을 한 고객이 해당 일시에 나타나지 않고 사전에 취소 통지도 없었다면, 예약을 위반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예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손님의 예약이나 내방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Q. 평일 점심 때 20명 기준으로 예약을 했던 사람이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예약 때문에 다른 몇 건의 예약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당일 점심 때 내방했다가 예약석 외에는 자리가 없어 돌아간 손님도 상당수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음식점에 예약을 한 고객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약을 위반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성도 분명히 인정됩니다.

먼저, 예약한 고객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업주의 손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일시 이전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통례이고, 그 고객이 반드시 해당 일시에 와서 매출을 올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약을 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사전에 업주에게 통지를 해줄 신의칙상의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하며, 예약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취소 통지를 미리 하지 않은 탓에 업주가 다른 고객의 예약이나 내방을 거절한 경우라면 그러한 매출 기회의 상실이 바로 업주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약부도에 따른 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예약 때문에 다른 고객의 예약이나 내방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인정돼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예약 또는 내방을 거절당한 고객의 협조에 의한 통화 내역 녹음 및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텅 빈 식당 / 사진 = 정희수 기자

참고로, 예약한 고객이 나타나지 않아 그 시간대의 대기 손님을 예약 테이블로 안내해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업주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취소 통지가 이뤄져 다른 예약 손님을 받았을 경우 당일 내방한 손님의 대기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전체 매출은 어쨌든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약부도에 따른 손해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대부분의 업주는 소송 진행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관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 명분의 예약 펑크로 입게 된 손해를 업주가 고스란히 감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평하므로, 만일 해당 고객의 신원과 주소를 확보하고 있다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사전 방지책으로서 예상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예약금이나 신용카드번호를 미리 받아두면,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향후 예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업주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예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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