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홀짝제, 스마트대기 시스템 도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직접대출이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진행한 시범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준비 서류가 복잡해 여러 번 방문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소진공을 방문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해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날짜에,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날짜에 신청하도록 했다.
순서를 알려주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모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도입하고,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만 내도록 종류를 간소화했다.
이철 선임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