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 홀짝제, 스마트대기 시스템 도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직접대출이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진행한 시범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준비 서류가 복잡해 여러 번 방문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소진공을 방문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신속대출 전후비교 ⓒ중소벤처기업부
신속대출 전후비교 ⓒ중소벤처기업부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해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날짜에,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날짜에 신청하도록 했다.

순서를 알려주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모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도입하고,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만 내도록 종류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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