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지원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산업부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요약 ⓒ산업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 · 봉화 · 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 · 산업용 ·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콜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6개월 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산자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천500원씩 6개월 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천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 · 일반용 ·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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