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5천만원, 기존 보증 쓰고 있더라도 보증 받을 수 있어
지난달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전액보증이 4월 1일부터 연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유용하다.
또 다른 보증 프로그램인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이다. 올해 1천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천700억원으로 5배 이상 높였다.
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이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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