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 추가 절감

기아자동차 매장 ⓒ한국외식신문
기아자동차 매장 ⓒ한국외식신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소비자가 6월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 · 수입 자동차 출고가가 2천900만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30%), 취득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7%},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 절감분까지 더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 6월말까지 2천9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소비자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70%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아울러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라면 각각 최대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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