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지원 대상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자산을 보유한 자를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한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 ·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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