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등으로 제작,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안내 · 배포

아동 청소년용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용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용 안전수칙을 제작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8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교육 현장에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은 아동 · 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 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보호자용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 ·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안전수칙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 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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