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등으로 제작,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안내 · 배포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용 안전수칙을 제작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8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교육 현장에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은 아동 · 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 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 ·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안전수칙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 해 알릴 예정이다.
이철 선임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