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시행

사고난 자동차 ⓒpixabay
사고난 자동차 ⓒpixabay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됐지만, 음주운전 억제에는 한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9년 1167만원으로 '18년 1000만원에서 16.7% 증가했다.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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