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6월호

[음식과 사람 2016-6 P.46 Law Info]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류를 조리·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Q.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업소지만, 보통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관계로 식사보다는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술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에서는 저희 업소가 사실상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하면서 영업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타당한지요? 그리고 만일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종업원이 임의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경우 저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놓고 사실상 단란주점 영업을 하거나,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를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는 것만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 되지는 않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춘 후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단순히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마이크, 스피커, 악기, 반주기 등의 음향시설이나 무대 또는 방음실 등 편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들에게 제공해야만 비로소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귀하의 업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 또는 장비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주류 판매 위주의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업소의 종업원이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위와 같은 시설 또는 장비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면, 귀하는 업주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과 함께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해당 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 태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례는 업주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업원에 대한 감독 태만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해당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업주의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업소에서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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