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7월호

[음식과 사람 2016-7 P.69 Labor Info]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구분해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합니다. 이 노동법 규정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음식점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사장님들은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원 규모에 따른 노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editor 김완식 공인노무사(열린인사노무법인)

 

Q. ‘상시 근로자 수’란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동거 친족과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일부 조항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란 1개월 동안 평균(1개월 동안 일한 총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인원수)한 1일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인 이상이냐 4인 이하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1개월 동안 평균 인원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됐다 하더라도 1개월 가동일 중 2분의 1 이상이 4인 이하였다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판단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 중 반수 이상의 날이 4인 이하라면 특정한 날에 인원을 대폭 고용해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됐다 하더라도 평소의 상태를 존중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취급한다는 특례임.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Q.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준수 의무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50% 할증임금 지급 의무 ▲주휴일 부여 의무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생리휴가 부여 의무 ▲재해보상 의무 ▲퇴직급여 지급 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임금대장 등 각종 서류 비치 의무 등 대부분의 노동법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위 규정 중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데, 대표적인 적용 제외 규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50% 할증임금 적용 제외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 제외 ▼연차휴가·생리휴가 적용 제외 ▼근로시간 한도 준수 의무 제외 등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고,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Q.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근거로 연차휴가 부여 시 고려할 사항은?

A.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1년 중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한 결과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해에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단 1개월이라도 5인 미만인 달이 끼어 있다면 그해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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