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함 전국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적 거리두기가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5단계로 격상돼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전국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총 385건이다. 그중 198건(구속 6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마스크를 착용 시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겉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은 방역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확인,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하기,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지 않기,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 만지지 않기,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버릴 때는 끈을 이용해 안쪽으로 접고 소독 후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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