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함 전국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30일부터 9월 6일까지 2.5단계로 격상돼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전국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총 385건이다. 그중 198건(구속 6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마스크를 착용 시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겉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은 방역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확인,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하기,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지 않기,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 만지지 않기,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버릴 때는 끈을 이용해 안쪽으로 접고 소독 후 폐기하도록 한다.
전경선 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