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을 오는 11월부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영양성분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위 3가지 성분을 과잉 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를 관리 주관할 기관의 설립, 지정 요건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기관을 만들어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 저감화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트랜스지방은 콩이나 옥수수 등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성분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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