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기준 타당성 검토는 2018년 말에 하기로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선물가액과 경조사비 한도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원안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가액 기준을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등은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 매출 부진 등 내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음식물과 선물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가액 기준 등에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업계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법제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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