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기준은 실제 영업 형태로 판단

[음식과 사람 2016-9 P.43 Law Info]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식점의 업종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Q.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보통 낮 12시에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영업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은 거의 없고 술과 안주를 찾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저희 음식점이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요? 시청에 문의한 결과,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A . 원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의 조리 · 판매를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안주용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영업 형태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도 식품위생법상의 업종 구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이러한 식품위생법상의 업종 구분과는 무관합니다. 즉,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 ·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을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업에 청소년이 고용돼 근로를 하는 경우 주류에 쉽게 노출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근로 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업소라 하더라도 실제로 음식류보다 주류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면 그 업소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 사진 = Pixabay

한편 실제 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형태를 보면, 동일한 업소가 낮부터 저녁 시간대까지는 식사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가 야간에는 술과 안주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처럼 주간에 주로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고 야간에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각각 위 기준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업소는 야간에 이뤄지는 영업 형태에 대해서만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시간대인 저녁 9시 이후에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그 이전 시간대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는 시청의 답변은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한 극히 일반적인 영업 형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일 이를 근거로 야간에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다면 면책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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