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9월호

[음식과 사람 2016-9 P.50 Tax Info]

 

음식점을 경영하는 박 사장님은 따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매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면 절세가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기장료가 부담되기도 하고 장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편한 방법을 택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장부기장을 해야 적자가 나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장부기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도 장부 작성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월결손금은 10년간 공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합니다.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결손금은 이듬해로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함)하거나 세무서가 추계조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진 = Pixabay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을 하면 세액공제 가능하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 방법에 따라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장 안 하면 가산세 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 ·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기장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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