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률 1위 대림역…부과 과태료 9천여만원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10m이내)의 흡연 단속을 본격 시행하면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900명이 넘는 흡연자가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8천935만원에 달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흡연 집중단속 기간이었던 9월 1~9일 서울 시내 116개 지하철역에서 932건의 흡연행위가 적발됐다.

흡연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 대림역으로 65건이 적발됐다. 이어 창동역이 59건으로 뒤를이었고 잠실역(58건), 신림역(51건), 영등포역(35건), 노원역(34건) 순이었다.

1~9일 집중단속 기간 중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날은 9월 5일로, 이날 하루에만 145건이 적발돼 1천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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