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 사용 제한된 등칡, 통초, 백선피 등 식용으로 판매

식약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5개업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42개업체) 등이다.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 acid) 선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