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세무학박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세무학박사

“첫 눈이 오는 날 꼭 만나는 거야”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은 첫 눈이 오는 날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고야 만다. - 극장 이 곳 저 곳에서는 안타까운 한숨과 탄성이 끊이지 않는다. -

우리들 모두에게 첫 눈은 아련한 추억과 설레임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8인 모임이 가능한 첫 날 만나기로 약속하자!” 올해 입학한 대학원 신입생들과 첫 학기를 마치면서 한 약속이다.

신입생이 7명이어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려면 최소한 8명이 모여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서 아직까지 식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월 15일. 드디어 첫 모임을 하게 된다. 벌써부터 신입생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기대된다.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짓고 싶다.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6인 모임이 가능해지고, 15일부터는 8인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대한다.

회식을 마치고 제과점이나 편의점 앞을 지날 때면 가게 앞에 “20% 할인 제품”이라고 적힌 상자에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이나 식품이 들어있는 풍경을 마주하곤 한다. 처음에는 멀쩡한 제품을 왜 할인을 하나 궁금했었다.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늦은 밤 찾아온 친구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면서 통조림과 과자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훈훈한 장면이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을 듯하다.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그동안 식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을 대신해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지만 먹어도 우리 몸에 안전한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려주겠다는 취지다.

식품기한 표시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품질 저하, 부패 ·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품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에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시해 왔는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 가능한 기한’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통상 음식물 쓰레기로 처분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9500억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59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물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유처럼 상품 저장성이 낮고 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현행 유통기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연맹(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 매장의 법적냉장온도 준수율이 70~80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유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 아닌 품질유지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와의 만남이 소비자의 건강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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