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 표시도 의무화 입법 예고

무알코올·비알코올로 표기한 음료는 ‘성인용 식품’이라는 표현을 병기하도록 개선된다. 또 사양벌꿀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변경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류 이외에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나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음료의 경우 해당 제품에 ‘성인용 식품’임을 표기하도록 개정된다. 비알코올 음료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라는 문구도 표시해야한다.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제품을 주류로 분류된다. 도수 1% 미만 제품은 비알코올 제품으로 분류한다. 무알코올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또 사양벌꿀 제품 표시면에는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양벌꿀은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먹이가 부족할 때 설탕을 먹여 키운 뒤 생산한 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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